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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조

조문 6 / 20
제6조
국가시험의 응시
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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